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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

by 브라보인사이트 2025. 11. 11.

소득공제!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‘13월의 월급’을 기대하게 됩니다.

 

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거나 환급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 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과세표준을 낮추고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뀐 세법과 공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

 

본문에서는 인적공제, 카드소득공제, 주택과 연금공제 등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

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


인적공제로 기본을 잡자

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 인적공제입니다.

 

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‘소득에서 차감’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예컨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거나 나이가 특정 연령 이상이면 1인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025년에는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게 추가공제 1인당 100만 원,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등이 적용됩니다. 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, 연초부터 가족 구성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‘자료제공동의’를 홈택스에서 미리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중복 신고나 누락으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(세법상 장애인 공제 꼭 기억하세요!)


카드,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실전 절세

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 카드소득공제입니다.

 

2025년 소득공제 기준,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.예컨대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%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은 3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 

 

2025년부터는 작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%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%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 주는 조항도 생겼습니다. 


실전 팁으로는 총급여액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, 그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이렇게 사용 채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동일한 지출액이라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주택과 연금공제로 장기절세 설계

세 번째로 제시할 키워드는 주택공제 및 연금저축공제입니다.

 

2025년 소득공제에 있어 개정 세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공제한도가 상향되었고,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 

 

또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(IRP)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. 

 

이 항목들은 단기 소비지출을 통한 공제가 아니라, 장기적 자산형성과 노후준비 측면에서 절세와 연결됩니다.

 

따라서 연봉이 높거나 주택 마련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, 연말정산뿐 아니라 1년 단위로 납입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


결론 및 권장 액션

요약하자면, 2025년 기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‘인적공제 → 카드소득공제 → 장기공제(주택, 연금)’ 이 3단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 

먼저 가족 구성과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인적공제를 챙기고, 이어서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을 총급여의 25% 이상으로 전략적으로 설계하며, 마지막으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와 연금저축 등 장기공제 항목을 미리 설계하십시오.

 

특히 카드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연말 이후 개편 또는 종료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더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.
지금 할 권장 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가족 부양가족 동의 서류 미리 준비
  2. 현재까지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내역 점검 및 사용채널 조정
  3. 주택청약, 주택대출이자 납입현황과 연금저축 납입계획 정리

 

이 3가지를 연 1회 점검해 두면, 연말정산 시즌에 ‘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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