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'
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, 함께 살아갈 가족을 맞이하는 일입니다. 서울시 강남구는 이런 마음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위해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정책은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.
입양을 장려함으로써 버려지는 동물 수를 줄이고,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신청기간
- 2025.1.1 ~ 예산소진 시까지
-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대상
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조건 | 내용 |
강남구 동물보호센터서 입양 | 지정 기관(센터)에서 강남구로 공고된개체를 입양한 자(타구민도 지원) |
내장형 동물등록 |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된 개체(고양이도 해당) |
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| 동물사랑배움터* 관련 교육 이수 (*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) |
지원내용
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- 지원범위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
- 지원금액 : 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지원
구비서류
-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
- 입양비 청구서
- 통장사본
- 진료비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
- 동물등록증 사본
- 2번과 5번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
강남구청 > 소통·참여 > 신청 >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‘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’강남구에서 유실·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.신청기간
www.gangnam.go.kr
청구방법
- 이메일 : animal_in_gn@gangnam.go.kr
- 방문 :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
- 지급일 : 신청일의 익월
- 지급 방법 : 계좌입금
문의
강남구 지역경제과(☎ 02-3423-5508)
강남구 유기동물 입양의 의미
강남구는 매년 약 1,000마리 이상의 유실·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.
이 가운데 일부는 새 가족을 만나지만, 여전히 많은 동물이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
입양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, 입양자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
특히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양육비 상승, 보험 미가입 문제 등으로 입양이 주춤한 상황에서,
강남구의 지원 정책은 ‘입양 장려’와 ‘반려문화 정착’을 동시에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결론
입양은 작은 선택이 아닌 큰 책임입니다.
강남구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,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입니다.
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면, 강남구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입양 절차는 간단하지만, 그 안에는 따뜻한 생명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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